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7.25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천안시는 천안세무서와 함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 사업의 폐업신고 단일화 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위해 행정관청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운영은 구청을 통해 위생업 영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비치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매일 오후 폐업신고서류 접수 목록과 함께 접수된 민원서류를 세무서를 방문 접수하는 형식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또 세무서도 구청과 같은 방법으로 구청에 있는 영업폐업신고서를 비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이 다시 구청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접수사실 등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발송하고 있으며 세무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원 편의와 완벽한 사무처리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위생업소 폐업창구 단일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동남구청 산업환경과(521-4321)나 서북구 산업환경과(521-633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지에는 일반음식점 7339곳, 휴게음식점 746곳,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403곳, 숙박업 325곳, 이·미용업 927곳 등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김순선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