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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8.31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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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충북도립대학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및 전자관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도관할인 시·군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은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도보 및 도, 시·군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6·2지방선거(당선자) 84명에 대한 도 수시 공개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액은 7억4518만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오수희 청주시의회의원이 120억9859만5000원으로 신고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영동군 박계용 의원으로 부채가 1억6756만8000원으로 신고됐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11월말(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하게 된다.
앞으로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북도 감사관실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청주/하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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