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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9.05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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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대상은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대상품목으로는 쌀, 고사리, 도라지, 사과, 복숭아, 포도, 배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과 계란, 마늘, 땅콩, 참깨, 고춧가루, 수입찐쌀, 당근, 홍화씨 등 부정 유통이 많은 품목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명예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공무원 등 2개조 9명으로 편성해 실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행위, 특정지역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 또는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 농업유통담당은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 팔 때에는 원산지 표시 확인이 생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노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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