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9.15 19: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그 결과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및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등 총 8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14일 통보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생선류, 나물류, 한과류 등 제수용품 24건을 수거해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폐기처분 및 해당업소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 관계자는 “제수용 식품 중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부정·불량식품 발견시는 국번 없이 ‘139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찬구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