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및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영된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 접수 시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