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만18세이상 만39세미만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임금 월 200만원(기업부담 10%)과 주거교통비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참여 자격은 영동군에서 경제 및 사회·문화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신청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업체로 최종 확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740-3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