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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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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2 17: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현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일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대책의 기조 위에 기존 대책의 실효성 강화 등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국한돼있던 열기가 다시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8·2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열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와 보유현황, 임대소득, 임대등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를 정상 부과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고 과열 발생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 사업지로 선정됐더라도 사업 시기를 연기 혹은 중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 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향후에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 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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