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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업무방해 한 60대 구속

지난해 같은 혐의로 벌금형…출소 후 또 다시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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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2 12:5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사진은 지난해 10월 A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현장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A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현장이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중구 대흥동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욕설 및 행패를 부린 A 씨(62)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후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업무방해를 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병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다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실을 탄력순찰 대상에 포함시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이 현장 도착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경우 즉시 제압해 체포하고 구속 등 엄정 대응 할 방침"이라며 "가해자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해 응급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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