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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하반기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일제조사

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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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3 13:34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가 전화권유판매업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동남구는 지난 달 2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 104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2개소 총 126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직권말소 처리하고, 조사기간 동안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에는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관내 등록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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