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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8.30 투기자 32명 적발… 과태료 총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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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3 13:35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단속원들이 불법투기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다
단속원들이 불법투기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다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45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펼쳤으며, 사업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 개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27명을 적발하여 각각 20만원의 과태료 총 1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최근 수거가 지연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저해로 내 집·상가 앞에는 배출장소 지정을 꺼려하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월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아산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종량제봉투사용 생활화와 내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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