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기간에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전통시장 ▲ 귀성객 밀집 다중이용 음식점, 역 등 위생취약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을 단속한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위반행위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기간에 수거검사(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2건, 수산물 1건)를 실시, 부적합한 제품 유통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 명절인 추석에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한다”며“위반업소로 적발 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