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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0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위해 최소한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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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4 13:16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10월 고지 분부터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20% 각각 인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 상수도 요금은 2010년 6월 이후 6년간, 하수도요금은 2002년 7월 이후 14년간 인상하지 않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4.8%에 그쳐 도내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행정자치부 수도요금 현실화 제고 정책 권고에 따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라고 설명했다.

군은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수도 요금은 매년 10%, 하수도 요금은 매년 20%씩 인상을 추진해 왔다. 3년간 요금을 인상해도 보은군 상하수도 요금은 충북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요금인상 내용을 보면 월 30톤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340원에서 38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기존대로 면제되나 일반용은 월 10톤 사용량 기준으로 1900원에서 228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요금인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중 개별 수용가에게 인상 안내문을 발송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이혜영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군민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고품질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민 모두가 물 아껴쓰기를 생활화하고,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각 가정에서 실천한다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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