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시설로는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관계인에 대한 비상구 추락 위험성 등 안전관리 당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와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 이용업소 관계인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인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