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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토목·산림 설계사무소 간담회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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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8 01:41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는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지역내 토목·산림 설계사무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토목·산림 설계사무소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의 변경된 사항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와 관련된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의 개정사항 및 개정 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도로 설치 및 교통소통 기준 ▲생태자연도 1등급지 주변경관 저해 훼손 방지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정원춘 부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방지, 주민 피해 최소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며, “개정된 내용을 토목, 산림 관계자들께서 올바르게 숙지해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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