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미원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허용한다.
양쪽 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시장 청남교∼구 탑웨딩홀 및 금석교사거리∼구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 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미원시장 파출소∼미원사거리, 내수시장 주공아파트 입구∼소방파출소이다.
북부시장 강남부동산∼다정순대국 및 우암파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구간에서는 한쪽 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이들 구간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일부 전통시장은 추석연휴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