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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입장면 하장·효계1지구 지적재조사 토지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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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1 13:1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서북구가 지난 10일 서북구청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하장・효계1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2018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가 지난 10일 서북구청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하장・효계1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2018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는 지적재조사사업 하장·효계1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2018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10일 서북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천안시 서북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효정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입장면 하장·효계1지구 629필지, 60만5520.2㎡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다.

김효정 서북구 경계결정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일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최첨단 기술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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