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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완화 10만ha … 규제강화 5000ha

김태흠 의원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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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2 17:3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최근 5년간 농지규제 완화 면적은 10만ha에 이르고, 규제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면적은 5000ha인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보령 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면적은 총 9만8,468ha로 신규 지정된 5,628ha의 20배에 달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진흥구역 5만6,520ha와 보호구역 8,171ha가 해제됐으며 3만3,778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신규는 진흥구역 4,111ha, 보호구역 1,517ha가 지정됐는데 전남이 4,433ha로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충남이 20% 수준인 1,096ha의 농지를 규제구역으로 묶었다.

규제가 풀린 농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705ha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1만6,081ha), 전남(1만5,989ha) 순으로 넓었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해제된 진흥구역 중 23.1%가 경기도 내 농지였고, 보호구역은 전남이 33.6%가 해당됐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18.9%로 제일 넓었다.

농지규제 면적 보유량과 완화면적을 비교하면 울산이 3,070ha중 1,165ha를 해제해 농업진흥지역의 37.8%가 감소했다. 대구(18.5%)와 경기(17.3%), 강원(15.3%)도 규제농지의 15% 이상을 완화했다.
최근 농지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0만ha의 진흥구역과 8만ha의 보호구역 등 78만ha의 농업진흥지역이 아직 남아있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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