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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안전보험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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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3 19:0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사람중심,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도민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등록외국인 포함) 피 보험자가 된다.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되고 전출입자는 자동 가입 또는 해지 된다.

또 보험에 가입되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사고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도는 시·군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사회가 복잡화·다양화 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재난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며 “위험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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