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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농지연금’ 몸도 마음도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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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08 19: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도 부여에 사는 이씨(70) 부부는 틈틈이 밭을 일구며 지낸다. 그런데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다. 이곳저곳 돈 쓸 데가 많다. 나이가 드니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병원을 찾는 날이 많아져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 가끔 경로당에서 단체관광을 가자고 하면 돈이 또 든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이라도 쥐여줘야 한다. 이씨 부부가 가진 재산이라곤 집 앞의 작은 농지뿐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씨뿐만이 아니다. 건너편에 사는 박씨(72) 부부도 사정은 똑같다.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11.6%에 그쳤던 고령 인구 비율은 2009년엔 34.2%로 훌쩍 뛰었다. 2020년엔 4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65세 이상 농가 59만4000가구 중 45.7%인 27만2000가구가 4대연금·개인연금 가운데 어떤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농가의 절반가량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농가도 77.5%나 됐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이었다.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손에 쥐는 수익은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농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농지연금제도를 내놨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농가의 고정자산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농지를 유동자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엔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기간형 두가지가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금 이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해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농지연금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전국 농어촌에서 0.3~6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60~70세 사이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8%가 농지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꼭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2.6%나 됐다.

농지연금을 이용하려면 연령·영농 경력·농지 규모와 용도에 있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부부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담보로 제공할 농지는 신청자가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또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되며 압류·가압류의 목적물이어서도 안 된다. 소유농지의 면적은 부부 각각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 용도에도 제한이 있다.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경우가 아니면 지목을 변경한 뒤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농가 500곳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지침을 만드는 등 사업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인다. 현재 전국 각 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계약도 할 수 있다. 농지연금포털사이트(www.fplove.or.kr)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농업인을 선정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신청자는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입 후 가입자의 수명이 연장되거나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중도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가입비는 담보 농지 가격의 2%며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의 0.5% 수준이다. 월 지급금은 이자율·농지가격상승률·사망률·가입비와 위험부담금 요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김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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