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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4 14:5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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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시된 교육은 유병학 지도계장이‘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를 위한 담당자 회의’를 계기로 위탁선거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기부행위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조합장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최고 포상금 3억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 만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041-852-1390)해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각종 계기를 통해 홍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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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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