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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위한 담당자 교육

선거위반행위 신고한 자 최고 포상금 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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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4 14:5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모습(제공 = 공주시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모습(제공 = 공주시선관위)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용)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24일 오전 공주농협중앙회시지부 회의실에서 13개 위탁조합의 선거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유병학 지도계장이‘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를 위한 담당자 회의’를 계기로 위탁선거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기부행위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조합장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최고 포상금 3억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 만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041-852-1390)해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각종 계기를 통해 홍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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