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양군, 출산장려정책 전국 ‘으뜸’

산모 산후건강관리비 내년 하반기부터 80만원 지원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0.28 14:05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출산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안에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이고 신청일 기준 신생아와 산모 모두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며 산후 건강식품, 건강마사지, 건강관리물품 등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청양군 출생아 수는 2016년 136명, 2017년 121명, 올해 9월 말 기준 95명(연말까지 127여명 예상)이다.

김돈곤 군수는 “저출산 문제는 청양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두고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임신·출산관련 지원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