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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무허가 축사 조치 ‘발 빠른 행보’ 호응

563농가에 대해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이행 기간 부여, 시설 설치 돕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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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8 14:1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한우 축사 모습(사진 = 정영순 기자)
한우 축사 모습(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이 지난 9월 24일로 마감된 후 한달이 지난 가운데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후속 조치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26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등 공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접수대상은 697개 농가로 이중 632농가가 계획서를 제출해 90.7%의 접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축사 규모가 작아 시설설치에 한계가 있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를 종합해 감안하면 사실상 무허가 축사의 거의 대부분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는게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시는 계획서를 제출한 563농가에 대해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해 시설 설치 돕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광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허가 형태는 건폐율 초과, 하천 및 도로와 국공유지 침범 여부, 소방시설 미설치,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한다”며“시는 농가들의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위반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직접 나서 전화와 발품을 팔며 법적 문제 해결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축산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할하천 금강을 끼고 있는 특성상 4대강 수변구역 내 무허가 축사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69농가는 이미 허가 절차를 마쳤다.

류승용 축산과장은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 제한구역내 축사와 이행계획 완료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도울 예정”이라며 “이행노력이 부족한 농가들이 있을 경우 적극 발굴해 지도하는 한편, 이전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지역별로 이미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의 사육현황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수시 일제 점검을 통한 자료의 신빙성 확보와 함께 악취저감·동물복지 차원의 생육조건 확대 등 친환경 축산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사와 퇴비사의 적정관리 점검 강화, 축분처리량 및 축사 소독시설 활용의 적절성 등도 상시 모니터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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