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등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가 커 이번에 관련법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라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의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