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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시 3만원~1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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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1 13:2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택시 자료 사진
택시 자료 사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자동차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무면허 개인택시 ▲택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등이다.

법령 위반행위와 불법사실 등을 인지한 신고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한 후 절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3만원~100만원이며, 연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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