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점검은 건설공사장,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점검반은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변경사항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기배출시설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유류 중 황 함유량(경유 0.1% 이하, 중유 0.3% 이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후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회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비산먼지 자율점검제도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