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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12.16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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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전세버스 전복사고 둥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세버스 사고 요인을 안전운전의무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위반 등 운전자 요인으로 판단하고 시·군,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계도 홍보 등을 실시 후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전세버스에 대해 운전자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해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부적격자 채용 ▲입·퇴사 신고위반 ▲안전수송 명령위반 ▲개선명령 불이행(가요반주기 등) ▲명의이용금지 위반 ▲불법 차량 개조 ▲자동차정기검사·점검 위반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적격자 채용, 입·퇴사 신고위반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 교통안전 사고 등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고발 또는 검사(수시, 임시)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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