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란 김장 시 발생한 배춧잎, 파뿌리, 파껍질, 무껍질, 마늘껍질 등 김장 재료들을 다듬으면서 나온 쓰레기를 말한다.
시는 김장쓰레기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기에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간 외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또 시는 이 기간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특별 수거체계를 구축한다.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