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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 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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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2 13:2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12일과 13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찰, 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청주공항, 지웰시티몰, 롯데아울렛 등 12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행위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즉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형 주차표지로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2015년 4896건이었던 위반행위가 2017년 89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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