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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청양군민의 안전 지킨다

오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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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3 12:27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오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파와 폭설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지난주부터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통해 겨울철 한파종합대책, 제설대책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설과 한파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군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해 기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군 제설장비 상태 확인 ▲사회·노인복지시설 난방 등 점검 ▲농·축산 시설 점검 및 피해 예방요령 홍보 ▲결빙 상습구간에 표지판 및 염화칼슘 설치 ▲상수도 동파 긴급지원반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함께 겨울철 한파로 고생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난방비 및 피복비 지원을 통해어려운 가정의 생활환경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자연재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겨울철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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