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3개 기관 16명과 단속차량 3대, 순찰차 2대가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자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청주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7049대, 체납액은 7만7504건에 130억700만원이다.
시는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번호판 347건을 영치해 체납액 67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숙한 납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할동을 지속 추진해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