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홍동운월2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 9월 말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홍동면 운월리 일원 468필지 45만5541㎡에 대해 필지별 토지경계를 494필지 45만3110.6㎡으로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은 이의신청을 제출한 건의 경우 토지소유자 협의와 재측량 등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변경된 사항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등기부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요청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징수 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은 옥암1지구, 운월1지구 등 5개의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홍동신기1지구는 정확한 측량을 위해 드론을 이용, 정사영상 촬영했으며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는 홍성오관1지구를 선정해 지난 10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현재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아 충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