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이한 인명피해를 막고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영된다.
지난 9일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현금 또는 상품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에서 1회당 현금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으로 상향돼 도민들의 신고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포함),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