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천안지청 10일 오후 결심공판서 구형
- 선고공판기일은 내년 1월 16일자 예고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천안 시장이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원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수뢰후부정처사 등 3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본 건은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구 시장 측 변호인은 구본영 시장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등 3건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구본영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결단코 김병국을 다시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본영 시장을 고발해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국 피고인 측 편호인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및 자수는 인사비리 및 성추행 사건에 따라 망가진 천안시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행위였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피고인은 "구본영 시장이 천안시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 천안시체육회에 대한 충정과 체육회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본영 시장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