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