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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1.13 19: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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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10시경 박모씨(50·여)의 휴대전화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곧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납치해 같이 있다. 즉시 1000만원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신체장기 파는 곳으로 넘기겠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전화를 끊지 말고 빨리 우체국으로 가 돈을 송금하라”는 협박에 박씨는 정신이 멍해져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11시경 박씨는 흥분한 상태로 대전가양동우체국을 찾아와 정기예금 400만원의 중도해약을 요청했다.
가양우체국직원 서정원씨(48·여)는 박모씨가 매우 서두르고 흥분된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돈의 사용처를 묻자, “급하니 빨리 처리해 달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를 지켜본 김정일 우체국장은 재차 돈의 사용처를 묻고, 보이스피싱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뒤늦게 도착한 남편을 설득했다. 이에 남편은 아들과 전화 연락 후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자 박씨는 “이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전과자를 사칭한 사기범의 아들 납치 협박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전화금융사기에 넘어갈 뻔 했다”며 “가양동우체국 직원들의 설득으로 400만원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상진 충청체신청장은 “현재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전화를 끊지 말구 계속 연락을 취하라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니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침착성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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