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이다.
시는 ‘시민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계룡’을 비전으로 설정해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건강안전망 확보,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3가지 전략과 11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안일선 부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종안을 시의회 보고하고 내년 1월말까지 충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