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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특별 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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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1.19 19: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志映)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설인사 및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연기군선관위 김영영 사무과장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및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930 또는 ☎041-865-273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임규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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