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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1.20 23: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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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먼저 명확한 화재원인 조사가 선결조건인 만큼 각종 물품 또는 설비 관련 화재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화재피해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두고 특별화재조사팀을 운영한다.
또한 특별화재조사팀은 대덕연구단지의 박사급 선임 연구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전기제품 설비 및 차량관련 화재 시 과학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화재원인을 규명한 후 제품 또는 설비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제조회사 등에 통보해 제품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조회사의 보상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소비자의 권리 측면에서의 보상절차도 함께 진행, 불량제품 등의 문제로 발생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안내, 증빙서류 준비 등 피해주민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이번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책임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제조물 생산, 유통관련 기업의 화재발생 책임성을 강화해 피해액이 적은 경우 복잡한 보상절차로 인해 포기하기 쉬운 화재피해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화재를 발생시킨 제조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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