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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도입…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공동소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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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3 17:0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겨울부터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설 연휴, 청명·한식 등 휴일 장기화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7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11만600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22개 노선 619km가 폐쇄된다.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도내 최초로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 공중계도 활동 등 입체적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 운영과 헬기공중진화 등 체계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산림연접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쓰레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인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소각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감시 하에 공동소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2019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발생·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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