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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8일부터 구제역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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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6 12:4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오는 18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백신 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터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우제류 77만4000마리에 대한 백신 긴급 접종을 마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충북도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일제 검사를 한 후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적발 때는 200만원, 3년 이내 2회 적발 때는 400만원, 3회 적발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백신 첫 접종 때의 항체 형성 기간은 14일이다.

충북도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을 재접종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닷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충주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북도는 이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2개 농가의 소 49마리를 살처분했다.

도내 축산 농가의 소·돼지 77만4000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도 지난달 31일 마무리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는 예방접종 후 4∼5일이면 형성되기 시작한다.

충주 한우 농가의 트랙터·승용차 바퀴와 장화 등 환경 시료 정밀검사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가축시장 8곳을 오는 21일까지 폐쇄하고 대청소 및 일제 소독하고 있다.

도와 시·군, 농협 등이 운영하는 소독 차량 31대와 군부대 제독 차량 5대가 도내 전역의 농가 주변과 농로를 소독하고 있다.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는 42곳에서 가동 중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설을 하루 앞둔 이 날 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차단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미원읍사무소에 설치된 거점소독소를 방문,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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