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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방장비와 처우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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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1.26 19: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소방안전장비의 노후화가 문제로 제기된 지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때문에 노후된 소방장비가 원인이 되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도 속수무책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일부 소방장비가 도처에서 여전히 사용된다는 점이다.

지난번 사고가 난 광주시의 경우도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10대 가운데 5대가 사용연한을 넘겨 지적받았다. 그런데도 이런 장비가 교체되지 않고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이다. 소방장비 가운데 특히 고가사다리차의 가격은 국산이 5억∼6억원, 외국산은 10억원을 넘는다.

이처럼 비싼 가격의 소방장비는 모두가 국고를 지원받지 않고 지방비로만 구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선 소방장비 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열악한 여건은 모두가 비슷하다. 게다가 소방예산 가운데 국가보조금은 275억원으로 지방비 총액의 1.2%에 불과하다. 이런 낡은 소방장비로 인해 소방대원이 숨지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얼마 전 광주의 고층 아파트에서 소방대원 두 명이 고가사다리차의 승강기를 타고 베란다에 매달린 고드름을 제거하던 중 일어난 사고도 노후 소방장비가 주범이였다.

노후 승강기의 쇠줄이 끊어져 20여m아래 땅바닥으로 소방관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의 소방장비도 사용연한이 4년이나 지난 노후장비가 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업에 나선 소방관이 장비 부실로 안전사고를 당했다니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소방안전 장비가 이토록 노후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소방장비의 노후뿐만 아니라 장비가 절대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국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과 함께 구체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대책 등도 시급하다.

때문에 정부는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만약 재정이 어려워 낡은 고가사다리차 등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유지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사용에 앞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했어야 마땅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작업 현장에서 노후 장비 때문에 희생당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소방업무를 맡겨놓았지만 지원하는 소방예산은 턱없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는 한 대에 수억원씩 하는 장비를 제때 교체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방장비의 노후가 전국 공통의 현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출동해야 할 대민 업무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이번 처럼 소방관이 대민 지원 중 숨진 경우 소방공무원법에는 순직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부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따라서 소방관의 순직시 등급에 차등을 두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렇게되면 소방관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민 지원 활동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 정부는 대민지원 사고도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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