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행복 결혼공제사업'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복 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와 제천시 30만 원, 기업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을 5년 간 적립해 결혼 및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중도해지자의 경우 다음 회기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기존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근로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운영한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농업인이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가 30만 원을 적립해 36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근로자 18명, 농업인 12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사업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이경민 지역 인구정책팀장은 "전국 최초로 충북도에서 행복 결혼공제사업을 농업인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 농업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