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아학비,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2.10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올해 유아학비지원소요액 29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학부모의 월소득 인정액이 480만원이하(4인가족기준)인 가구에 대해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만3~5세아의 유아학비를 자녀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1만7100원~5만7000원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5만1600원~19만1000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만5세아 기준으로 대폭 인상, 공립 유치원은 5만9000원, 사립 유치원은 만3세의 경우에는 19만7000원을 만4·5세의 경우에는 17만7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지원 기준액을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도록 함으로 더 많은 맞벌이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월3~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비지원신청 방법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올해에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는 학부모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학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학부모에게 자격결정을 통보하면 학부모는 통지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유아학비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고 유아교육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을 검색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남상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