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2.10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시교육청은 지난해 만3~5세아의 유아학비를 자녀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1만7100원~5만7000원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5만1600원~19만1000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만5세아 기준으로 대폭 인상, 공립 유치원은 5만9000원, 사립 유치원은 만3세의 경우에는 19만7000원을 만4·5세의 경우에는 17만7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지원 기준액을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도록 함으로 더 많은 맞벌이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월3~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비지원신청 방법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올해에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는 학부모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학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 한 후 학부모에게 자격결정을 통보하면 학부모는 통지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유아학비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고 유아교육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을 검색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남상식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