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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2.13 18: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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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11년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과제에 포함됐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 가능하게 됐다.
또한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단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여부 등을 기재토록 하고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토록 했다.
기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도 교육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줄임으로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했다.
한정현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계기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결부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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