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미용사 면허 발급 쉬워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2.13 18: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이용사, 미용사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과제에 포함됐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 가능하게 됐다.

또한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단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여부 등을 기재토록 하고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토록 했다.

기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도 교육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줄임으로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했다.

한정현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계기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결부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