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2.16 19: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날 의결된 보육료는 만 0∼2세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 ▲만 3세는 민간보육시설은 5000원(2.1%) 인상해 24만원 ▲가정보육시설은 6000원(2.3%) 올려 26만6000원 ▲만 4세는 민간보육시설은 5000원(2.3%) 인상한 22만5000원 ▲가정보육시설은 6000원(2.3%) 인상해 2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보육시설 필요경비인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했으나 특별활동비는 수준향상을 꾀하고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2만원을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원보육료 인상률(3%)과 대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고려하고 타시도 결정액과 보육시설 연합회 일부 의견을 수렴, 불가피하게 보육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시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남상식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