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최근 국도 23호선(논산∼천안)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줄이기에 두 팔 걷고 나섰다.
최근 6년간 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17건으로 이 중 화물차 사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사망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17명 중 14명(82%)이 공주시민이 아닌 타지 사람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주를 가로지르는 국도 23호선은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는 주요 국도로, 공주시 관내는 총 45km 거리 이며, 주로 화물차량들이 통행요금이 비싼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피해 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국도는 과속하기 쉬운 직선도로로 되어 있으며, 논산 경계를 벗어나 공주방향으로 진행하는 약 17km의 도로에 신호등 및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어 장시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공주서는 과속과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80km/h 에서 70km/h 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던 이동식 단속부스를 2개소 더 추가·설치할 예정이다.
김상운 공주서 교통관리계장은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교통사고 전체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며“더 이상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