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20 12:51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서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보호자명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bokjiro. 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부모님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