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서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보호자명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bokjiro. 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부모님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