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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향상 ‘농촌주택개량사업’ 적극 추진

사업 대상자 현장방문 통해 미착공 사유 파악 후 인·허가 문제 등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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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6 14:07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농촌주택개량사업 현장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div>
농촌주택개량사업 현장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 4억 5000만 원 들여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붕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안군이 적극 나섰다.

군 신속민원처리과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군은 착공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준면적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출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사업이 미진행되는 곳의 경우에는 미착공 사유를 파악,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을 시 담당 부서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구옥은 반드시 철거)이며, 올해 초 군은 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등 여부, 귀농·귀촌여부, 주택노후도, 가족구성원 수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 외에 충남건축사회·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 설계비 및 측량수수료를 30% 할인해주고, 연면적 150㎡ 이하 신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까지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더불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약 4억 5천만 원을 들여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된 농어촌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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