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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6 13:5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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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내 모든 마을을 ‘지방세 체납액 없는 마을로 만들자’ 는 결의를 다졌다.
김진수 홍산면장은 “각 마을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마을주민 대표와 상호간 체납액 일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무원 5개팀 17명, 이장단 25명과 합동으로 ‘마을책임 징수 독려제’ 를 운영하고 있다”며 “매월 말 지방세 체납징수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마을별 체납징수사항을 점검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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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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