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인권보호관은 노동, 장애인, 이주민, 여성,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임기는 오는 2021년 8월26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상임인권보호관과 함께 인권 침해 신고 상담 조사 지원과 자문, 인권보호관 회의 심의 의결 참여 등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도와 소속 행정기관을 비롯해 도의 위임사무헤 한해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도민이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결과를 도민과 해당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한다.